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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및 입회비

  • 정회원 회비
  • 가입비
    10만원
  • 연회비
    10만원

포인트 제도

이 제도의 의도는 협회에 오래 기여한 회원들에게 발언권과 참여권의 기회를 더 주도록 하되, 회원의 정규 회비 외에 기부금 기여에 대해서는 재정 기여율을 줄여서 자본에 의한 협회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회비 외에 후원금, 기부금 등을 해준 회원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어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 Total 30P
    첫 해 입회비 20P , 첫해 회비 10P
  • 누적 포인트 50P
    둘째 해 회비 10P X 2년=20P
  • 누적 포인트 80P
    세째 해 회비 10P X 3년 =30P

*팬데믹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완전 해제하는 날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의 누적 포인트로 협회에 장기 회원과 새로 들어온 회원과의 차등을 두어 장기 회원에 대한 우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 포인트들은 협회 전체 회원의 포인트 합계의 지분율에 따라 총회의 투표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치 주식회사의 주주권의 차이에 따른 대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회비와 회비 이외의 포인트 적립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및 본인이 유치한 기부금
    10만원에 1포인트
  • 기업 후원금을 유치한 회원
    50만원에 1포인트
  • 협회의 초기
    팬데믹 기간안에 회원 가입자는 보너스 포인트로 5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 회비의 유효기간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일년이나, 팬데믹 기간에는 정부가 자가격리를 해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